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09.26
「군인공제회」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의 목돈수탁저축사업은 “기금조성 및 급여사업”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“수익사업”에 해당하는 것임
[회신] 「군인공제회」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가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목돈수탁저축사업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 중 “기금조성 및 급여사업”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, 「법인세법」제3조 제3항의 “수익사업”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「군인공제회」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의 목돈수탁저축사업은 “기금조성 및 급여사업”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“수익사업”에 해당하는 것임 「군인공제회」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가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목돈수탁저축사업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 중 “기금조성 및 급여사업”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, 「법인세법」제3조 제3항의 “수익사업”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