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군인공제회」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의 목돈수탁저축사업은 “기금조성 및 급여사업”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“수익사업”에 해당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「군인공제회」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가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목돈수탁저축사업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 중 “기금조성 및 급여사업”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, 「법인세법」제3조 제3항의 “수익사업”에 해당하는 것임
상세내용
「군인공제회」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의 목돈수탁저축사업은 “기금조성 및 급여사업”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“수익사업”에 해당하는 것임
「군인공제회」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가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목돈수탁저축사업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 중 “기금조성 및 급여사업”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, 「법인세법」제3조 제3항의 “수익사업”에 해당하는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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